24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추첨한 제1108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4명이 1등 당첨, 대박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의 1등 당첨금은 약 19억 5천만원씩이다.
제110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9 26 37 39 44'를 1등 당첨 번호로 뽑았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6명으로 약 4,700만 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227명으로 약 141만 원씩을 받는다.
로또복권이 자동에서 1등 당첨번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자동으로 많이 사기 때문이다. 대박 명소라는 곳도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되니 1등 당첨자가 심심찮게 나오는 것이다. 자동과 수동 판매량으로 그 비율이나 확률을 따지면 어느 것이 높은지 알 수 없다.
로또복권 당첨번호는 1자리 10자리 20자리 30자리 40자리 고루 하나씩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40자리는 다른 10개 숫자와는 달리 5개 숫자이다. 45까지만 있기 때문이다.
흔히 로또 자동 1등 당첨은 대박 주인공과 더불어 로또복권 판매점의 행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에 반해 수동 방식은 자동과 달리 오로지 당첨자의 행운과 노력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반자동은 당첨 당사자의 노력과 판매점의 행운이 맞아떨어져 로또 1등 당첨으로 나타난다.
동행복권 로또 당첨번호 조회 결과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한편 연금복권 당첨확률은 5백 만분의 1로, 로또6/45의 당첨확률(1/8,145,060)에 비해 약 1.6배 높다. 특히 타 복권의 경우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일시불 당첨금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나, 연금복권720+의 1등 당첨금은 22%의 세율만 적용된다.
로또에 당첨됐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복권 당첨금의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다. 5만원까지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으나,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세율은 30%다. 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돼 구간별로 22%, 33%의 세금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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